고용·창업전국이용권법인/시설/단체

수출바우처 지원(산업통상부)

산업통상부 · 무역정책관

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, 컨설팅,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중소중견기업

선정 기준

  • 세부 사업별 상이(www.수출바우처.com 참조)
  • 중복수혜불가 조건
  •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)사업 공고에 포함되어,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,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  • 농림부, 해수부,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
  •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/해외영업지원, 컨설팅, 해외규격인증, 역량강화 교육, 통번역,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

신청 방법

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www.exportvoucher.com) - 사업안내 - 참여기업 신청 - 참여기업 사업신청

신청 기한

사업별 상이(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)

구비 서류

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

접수 기관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
문의처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3422

근거 법령

대외무역법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(제1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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