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,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
지원 대상
-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'대한민국 국민'으로서,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
- 대한민국 국민 :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선정 기준
- 국고보조사업(해외자원개발조사)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
- 투자여건조사, 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(사업비의 50~100%)
신청 방법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신청 기한
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
구비 서류
- (공통)사업계획서,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
- (공통)권리관계증명서
- (공통)지형도 및 지질도
- (공통)기조사보고서
- (공통)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
- (공통)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
- (공통)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
- (기초탐사)탐사계획서 및 도면
- (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조사)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,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
- (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)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
- (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)고용보험가입자목록
접수 기관
한국광해광업공단
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근거 법령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해외자원개발 사업법(제10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