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
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
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,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'대한민국 국민'으로서,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
  • 대한민국 국민 :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
선정 기준

  • 국고보조사업(해외자원개발조사)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투자여건조사, 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(사업비의 50~100%)

신청 방법
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
신청 기한

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(공통)사업계획서,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
  • (공통)권리관계증명서
  • (공통)지형도 및 지질도
  • (공통)기조사보고서
  • (공통)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
  • (공통)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
  • (공통)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
  • (기초탐사)탐사계획서 및 도면
  • (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조사)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,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
  • (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)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
  • (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)고용보험가입자목록

접수 기관

한국광해광업공단

문의처
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
근거 법령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해외자원개발 사업법(제1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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