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광산 안전시설 지원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,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
지원 대상
-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
-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
선정 기준
-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
- 작업환경개선시설, 중앙집중감시시설, 광산안전기본장비, 낙반방지시설,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,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(사업비의 70% 이내)
신청 방법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신청 기한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구비 서류
-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
- 인감증명서
- 보조사업 계획서 등
접수 기관
한국광해광업공단
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근거 법령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석탄산업법(제27조의0, 제0항)||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