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
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
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~60%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
  •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,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(채굴권자) 또는 조광권자

선정 기준

  •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(사업비의 40~60%)

신청 방법
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
신청 기한
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
  • 광업원부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
접수 기관

한국광해광업공단

문의처
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
근거 법령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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