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
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%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
선정 기준

  •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

신청 방법
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
신청 기한
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
  •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(굴진 계획도면 첨부)
  •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
  • 광업채굴원부 1부 (발행 2개월 이내)
  •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(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)
  • 수출실적 증빙서류
  •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

접수 기관

한국광해광업공단

문의처
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
근거 법령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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