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일반광업육성지원)
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(70% 이내)

지원 대상

  •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
선정 기준

  • 국고보조사업(광량확보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사업비의 70%이내)

신청 방법
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
신청 기한
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탐광시추 신청서(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)
  • 시추계획도(평면도, 단면도 포함)
  • 광업원부 등본(최근 3개월 이내,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)
  •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
  •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

접수 기관

한국광해광업공단

문의처
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
근거 법령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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