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일반광업육성지원)
산업통상부 · 자원산업정책국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(70% 이내)
지원 대상
-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선정 기준
- 국고보조사업(광량확보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
-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사업비의 70%이내)
신청 방법
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신청 기한
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구비 서류
- 탐광시추 신청서(한국광물자원공사 소정 양식)
- 시추계획도(평면도, 단면도 포함)
- 광업원부 등본(최근 3개월 이내,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)
-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
-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
접수 기관
한국광해광업공단
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근거 법령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광업법(제86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