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·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법인/시설/단체
해외진출기업지원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중소·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을 지원
지원 대상
- 중소·중견기업
선정 기준
-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
지원 내용
-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
신청 방법
방문, 전화(02-3460-7354~9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문의처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4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5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6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7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8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9
근거 법령
대외무역법(제0조의0, 제0항)||대외무역법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