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·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법인/시설/단체

해외진출기업지원
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
중소·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중소·중견기업

선정 기준

  •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

지원 내용

  •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, 전화(02-3460-7354~9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
문의처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4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5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6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7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8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9

근거 법령

대외무역법(제0조의0, 제0항)||대외무역법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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