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
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
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%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

선정 기준

  •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
지원 내용

  • 임대료 보조
  • 임대료의 50%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계획서 등

접수 기관

투자유치과

문의처

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/044-203-4085

근거 법령

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3조)||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4조)||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8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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