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%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
지원 대상
-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
선정 기준
-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지원 내용
- 임대료 보조
- 임대료의 50%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
신청 방법
-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접수 기관
투자유치과
문의처
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/044-203-4085
근거 법령
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3조)||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4조)||외국인투자 촉진법(제18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