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중소중견기업 해외M&A 지원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중소·중견기업에게 해외M&A 발굴 및 컨설팅 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중소·중견기업
선정 기준
- 해외진출중소.중견기업
지원 내용
- 해외매물발굴 및 전략수립 지원
- 자문사 컨설팅 비용지원
신청 방법
방문, 전화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문의처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7351~9
근거 법령
대외무역법(제0조의0, 제0항)||대외무역법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