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국내복귀기업 지원
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
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, 자금 및 입지, 인력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내복귀기업

선정 기준

  •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

지원 내용

  • 유턴기업 선정,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

신청 방법

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사업계획서 등

접수 기관

해외투자과

문의처

해외투자과(국내복귀기업지원팀)/02-3460-7361~5

근거 법령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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