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국내복귀기업 지원
산업통상부 · 투자정책관
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, 자금 및 입지, 인력 등을 지원
지원 대상
- 국내복귀기업
선정 기준
-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
지원 내용
- 유턴기업 선정,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
신청 방법
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접수 기관
해외투자과
문의처
해외투자과(국내복귀기업지원팀)/02-3460-7361~5
근거 법령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