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물개인
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산업통상부 · 에너지안전과
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(가구당 23만 원 상당)
지원 대상
-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, 온라인으로 신청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구비 서류
- 지원 신청서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,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, 장애인 증명서,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
근거 법령
어선법 시행령(제5조의2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