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상담)법인/시설/단체
지식재산거래 지원(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)
지식재산처 · 지식재산거래과
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, 컨설팅 등을 지원
지원 대상
- 지원 대상 :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
- 연령 기준 없음
-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
-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
신청 방법
방문(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) 또는 온라인(IP-Market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기업신용-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
접수 기관
한국발명진흥회
문의처
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786
근거 법령
발명진흥법(제34조)||발명진흥법(제3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