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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거래 지원(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)

지식재산처 · 지식재산거래과

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, 컨설팅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지원 대상 :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
  • 연령 기준 없음
  •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
  •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(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) 또는 온라인(IP-Market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, 기업신용-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

접수 기관

한국발명진흥회

문의처

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786

근거 법령

발명진흥법(제34조)||발명진흥법(제3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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