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·민원개인
출원 특허·상표·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
지식재산처 · 특허제도과
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-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
선정 기준
-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
지원 내용
-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
- 하나의 제품군(서비스 포함)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
-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
-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
-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-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
-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
-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
-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
신청 방법
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일괄심사신청서
접수 기관
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
문의처
특허고객상담센터/1544-8080
근거 법령
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||특허·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(제39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