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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

지식재산처 · 특허제도과

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,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

지원 대상

  • 출원인 누구나

선정 기준

  •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

지원 내용

  •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
  •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
  •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  •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  • 창업초기 중소기업
  •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  •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
  • 방위산업, 녹색기술, 반도체, 인공지능,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

신청 방법

대상자의 경우,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우선심사신청서, 우선심사신청설명서

접수 기관

특허청 콜센터

문의처

지식재산처 콜센터/1544-8080

근거 법령

특허법 시행령(제9조)||특허법(제61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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