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·상담/법률지원개인
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
지식재산처 · 특허제도과
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,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
지원 대상
- 출원인 누구나
선정 기준
-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
지원 내용
-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
-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- 창업초기 중소기업
-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-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
- 방위산업, 녹색기술, 반도체, 인공지능,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
신청 방법
대상자의 경우,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우선심사신청서, 우선심사신청설명서
접수 기관
특허청 콜센터
문의처
지식재산처 콜센터/1544-8080
근거 법령
특허법 시행령(제9조)||특허법(제61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