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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지식재산센터(해외IP센터) 운영

지식재산처 ·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

해외 진출(예정)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,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

지원 대상

  •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, 중견 기업(개인사업자포함)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(해외IP센터)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(예정) 중인 자

선정 기준

  •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, 중견 기업(개인사업자포함)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(해외IP센터)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(예정) 중인 자

지원 내용

해외 진출(예정)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, 현지 초기대응 지원,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, 정보제공 등

신청 방법

ip-navi.or.kr/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

신청 기한

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

구비 서류

  • 필수서류
  • 지원사업 신청서
  • 기업 규모 증명서
  • 사업자 등록증
  •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
  • 국세 납세 증명서
  • 지방세 납세 증명서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(해당자)
  •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, 경고장, 계약서 등(해당자)

문의처

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/1600-9099

근거 법령

발명진흥법(제50조의2, 제0항)||발명진흥법(제50조의3, 제0항)||발명진흥법 시행령(제2조, 제6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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