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기타개인

생활발명 발굴 지원(생활발명 코리아)

지식재산처 · 지식재산거래과

여성이 참여하여 아이디어 창출 교육, 멘토링부터 특허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

지원 대상

  • 대한민국 여성

선정 기준

  •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

지원 내용

  •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
  • (교육 및 상담회)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
  • (멘토링)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,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
  • (결과물 산출)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
  • (공개 평가 및 시상식) 결과물의 온·오프라인 공개, 예비 소비자 평가(온라인)와 전문가 평가(오프라인)를 합산하여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

신청 방법

웹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 등록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특허청

문의처

지식재산처/042-481-5763

근거 법령

발명진흥법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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