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
지식재산처 · 지역지식재산과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,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
지원 대상
- 중소기업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
-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~9년차 70% 감면
-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
-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(문의 바람(02-3459-2838))
신청 방법
www.ripc.org/ipcert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중소기업 확인서 등
접수 기관
한국발명진흥회
문의처
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838
근거 법령
발명진흥법(제24조의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