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
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

지식재산처 · 지역지식재산과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,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
  •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~9년차 70% 감면
  •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
  •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(문의 바람(02-3459-2838))

신청 방법

www.ripc.org/ipcert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중소기업 확인서 등

접수 기관

한국발명진흥회

문의처

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838

근거 법령

발명진흥법(제24조의2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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