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금융과
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
지원 대상
-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·소상공인
선정 기준
-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·소상공인
지원 내용
- 보증한도 : 본건 5천만원 이내
- 취급 금융회사 : 농협은행, 하나은행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근거 법령
지역신용보증재단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