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금융과

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

지원 대상

  •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·소상공인

선정 기준

  •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·소상공인

지원 내용

  • 보증한도 : 본건 5천만원 이내
  • 취급 금융회사 : 농협은행, 하나은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근거 법령

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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