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소기업·소상공인 전환보증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금융과

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
선정 기준

  •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보증한도 :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
  • 취급 금융회사

8개 시중은행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SC제일, IM뱅크)

5개 지방은행(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문의처
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근거 법령

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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