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소기업·소상공인 전환보증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금융과
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
지원 대상
-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선정 기준
-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지원 내용
- 보증한도 :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
- 취급 금융회사
8개 시중은행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SC제일, IM뱅크)
5개 지방은행(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)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근거 법령
지역신용보증재단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