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금융과
수출 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
지원 대상
-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: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에 선정된 기업
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
-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
-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
선정 기준
-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: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에 선정된 기업
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
-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
-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
지원 내용
- 보증한도 : 본건 2억원 이내(본건, 재단 기 보증금액, 신 기보 포함 같은 기업 당 8억원 이내)
- 보증비율 : 95%
- 보증기간 :5년 이내
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근거 법령
신용보증기금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