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금융과

ESG가치 실천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육성

지원 대상

  •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

① 녹색확인기업

  • 녹색인증기업, 2) 녹색제품인증기업, 3) ESG경영인증기업

② ESG경영 실천 기업

  •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, 2) 장애인 고용기업, 3) 가족친화인증기업 4)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, 5) ESG교육 수료기업, 6)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

선정 기준

  •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

① 녹색확인기업

  • 녹색인증기업, 2) 녹색제품인증기업, 3) ESG경영인증기업

② ESG경영 실천 기업

  •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, 2) 장애인 고용기업, 3) 가족친화인증기업 4)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, 5) ESG교육 수료기업, 6)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

지원 내용

  • 보증한도 :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
  • 상환방법 :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(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)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
  • 취급은행 :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 등

문의처
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근거 법령

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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