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소상공인

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금융과

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① 기업가형 소상공인
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소진공”)의 “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” 에 선정된 기업
  • 소진공의 “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”에 선정된 기업
  • 소진공로부터 “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*”에 선정된 기업
  •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“백년가게(또는 백년소공인) 확인서”를 발급받은 기업

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

  •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이며,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

선정 기준

  •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① 기업가형 소상공인
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소진공”)의 “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” 에 선정된 기업
  • 소진공의 “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”에 선정된 기업
  • 소진공로부터 “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*”에 선정된 기업
  •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“백년가게(또는 백년소공인) 확인서”를 발급받은 기업

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

  •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이며,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

지원 내용

  • 보증한도 : (기업가형 소상공인)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, (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)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
  • 취급 금융회사 : 국민은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 등

문의처
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근거 법령

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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