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금융과
관광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
지원 대상
- (Track1) 일반지원기업 :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,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,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
- (Track2) 소액지원기업 :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,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
선정 기준
- (Track1) 일반지원기업 :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,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,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
- (Track2) 소액지원기업 :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,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
지원 내용
- 일반 지원 기업 : 2억원
- 소액 지원 기업 : 2천만원
- 보증비율 : 100%
- 보증기간 : 6년
- 상환방법 :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(3개월 단위)
* 취급 금융회사 : 농협은행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 등
문의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근거 법령
관광기본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