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금융과

관광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

지원 대상

  • (Track1) 일반지원기업 :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,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,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
  • (Track2) 소액지원기업 :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,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  • (Track1) 일반지원기업 :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, 문체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,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355점 이상인 기업
  • (Track2) 소액지원기업 : 신용보증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으로,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일반 지원 기업 : 2억원
  • 소액 지원 기업 : 2천만원
  • 보증비율 : 100%
  • 보증기간 : 6년
  • 상환방법 : 3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(3개월 단위)

* 취급 금융회사 : 농협은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 등

문의처
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근거 법령

관광기본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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