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개인·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창업중심대학
중소벤처기업부 · 청년정책과
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
지원 대상
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
선정 기준
창업아이템의 제품,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신청(대표)자,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지원 내용
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
신청 방법
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‧접수(www.k-startup.go.kr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
문의처
창업진흥원/044-410-1811||창업진흥원/044-410-1813
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의4, 제1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