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개인·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창업중심대학

중소벤처기업부 · 청년정책과

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

지원 대상

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

선정 기준

창업아이템의 제품,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신청(대표)자,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지원 내용

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

신청 방법

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‧접수(www.k-startup.go.kr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

문의처

창업진흥원/044-410-1811||창업진흥원/044-410-1813

근거 법령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의4, 제1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