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신산업기술창업과
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
지원 대상
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
선정 기준
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
지원 내용
스타트업 대상 PoC, Prototype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
신청 방법
-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후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/044-410-1989||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/044-410-1767||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/044-410-1716
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조의2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