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신산업기술창업과

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

지원 대상

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

선정 기준

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

지원 내용

스타트업 대상 PoC, Prototype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후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/044-410-1989||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/044-410-1767||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/044-410-1716

근거 법령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조의2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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