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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기술보호지원반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
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관련 전문가(변호사, 변리사, 보안전문가 등)

지원 대상

  • 중소기업* 및 중견기업**
  •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
  • *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

단, 유흥 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

선정 기준

  • 중소기업* 및 중견기업**
  •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
  • *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

단, 유흥 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

지원 내용

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

  • 사전예방
  • (보안) 보안지침, 절차 수립 / 보안조직, 운영체계 개선 /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/ 기술보호 수준평가 및 교육 / 보안시스템 점검 등
  • (법률)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/ 특허, 지식재산(IP) 대응 / 해외, 기술거래 계약 자문 /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등
  • 사후구제
  • (보안)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, 정보보호 등 보안분야 대응 /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안내
  • (법률) 기술유출 분쟁, 소송,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사소송 대응 /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신청 :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https://www.ultari.go.kr)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신청서

문의처
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8

근거 법령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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