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
지원 대상
-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선정 기준
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지원 내용
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-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신청 방법
온라인(ultari.go.kr)을 통해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/044-204-7782
근거 법령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