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
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
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

지원 대상

  •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
지원 내용

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
  •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
신청 방법

온라인(ultari.go.kr)을 통해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/044-204-7782

근거 법령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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