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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
중소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

지원 대상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

신청 방법

이메일신청: forensic@win-win.or.kr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/02-368-8714

근거 법령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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