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소상공인

청년상인 육성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전통시장과

교육, 판로 확대, 컨설팅 등 지원

지원 대상

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

선정 기준

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

지원 내용

  • 청년상인의 생애주기(창업-성장-도약) 단계별 맞춤 지원
  • (창업)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
  • (성장)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
  • (도약)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접수

신청 기한

세부사업별 상이

구비 서류

사업별 공고문 참고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3

근거 법령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(제1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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