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소상공인
청년상인 육성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전통시장과
교육, 판로 확대, 컨설팅 등 지원
지원 대상
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
선정 기준
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
지원 내용
- 청년상인의 생애주기(창업-성장-도약) 단계별 맞춤 지원
- (창업)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
- (성장)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
- (도약)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접수
신청 기한
세부사업별 상이
구비 서류
사업별 공고문 참고
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3
근거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(제1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