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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금융과

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

지원 대상

  • 『중소기업기본법 』상의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‘상환청구권 없이’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
  • 팩토링 연간한도: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  • 팩토링 기간 : 30일~90일(15일 단위)
  • 팩토링 할인율 : 연 4% 내외

신청 방법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연중(예산 소진 시)

구비 서류

중소기업 확인서 등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/02-3211-5602

근거 법령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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