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규제개혁법무담당관
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
지원 대상
-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- 기업애로전문상담
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- 현장클리닉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
- 예비창업자
선정 기준
-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- 기업애로전문상담
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- 현장클리닉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
- 예비창업자
지원 내용
-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-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
- 기업애로전문가상담
- 회계, 창업, 경영,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,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
- 현장클리닉
-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
신청 방법
-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-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. 단순 전화상담
- 기업애로전문상담
-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. 단순 상담
- 현장클리닉
-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매출증명서, 중소기업확인서 등
문의처
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/044-204-7376
근거 법령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||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44조)||중소기업기본법(제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