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법인/시설/단체

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

지원 대상

  •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  •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  • 기업애로전문상담
  •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  • 현장클리닉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
  • 예비창업자

선정 기준

  •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  •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  • 기업애로전문상담
  •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, 벤처기업
  • 현장클리닉
  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
  • 예비창업자

지원 내용

  •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  •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,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
  • 기업애로전문가상담
  • 회계, 창업, 경영,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,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
  • 현장클리닉
  •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

신청 방법

  •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
  •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. 단순 전화상담
  • 기업애로전문상담
  •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. 단순 상담
  • 현장클리닉
  •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매출증명서, 중소기업확인서 등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/044-204-7376

근거 법령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||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44조)||중소기업기본법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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