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정책과

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

선정 기준

  • 평가우수자 선정

지원 내용

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

(점자단말기, 의사소통보조기기, 사무보조기기 등)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(자부담 10%)

신청 방법
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
신청 기한

3~4월

구비 서류

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

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

보조공학기기 이용 전․후 사진

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

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

문의처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1

근거 법령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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