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정책과
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
지원 대상
-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
선정 기준
- 평가우수자 선정
지원 내용
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
(점자단말기, 의사소통보조기기, 사무보조기기 등)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(자부담 10%)
신청 방법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신청 기한
3~4월
구비 서류
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
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
보조공학기기 이용 전․후 사진
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
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
문의처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1
근거 법령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