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정책과

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%한도로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기업

선정 기준

  • 평가우수자 선정

지원 내용

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%한도로 지원(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)

신청 방법
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
신청 기한

3월

구비 서류

  •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
  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
  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  • 장애인기업 확인서
  •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
 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1개월 이내 발급분)
  • 매출액·업종 확인 서류(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)
  •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필수)
  •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+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
  •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+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
  •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  •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

문의처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5

근거 법령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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