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보증연계투자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벤처정책과
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(최고한도 30억원)
지원 대상
-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·기술혁신 중소기업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- 최고한도 30억원
-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
신청 방법
영업점 방문, 전화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- 기술사업계획서
- IR자료 등
접수 기관
기술보증기금
문의처
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48
근거 법령
기술보증기금법(제28조의4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