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보증연계투자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벤처정책과

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(최고한도 30억원)

지원 대상

  •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·기술혁신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

  • 최고한도 30억원
  •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

신청 방법

영업점 방문, 전화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기술사업계획서
  • IR자료 등

접수 기관

기술보증기금

문의처

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48

근거 법령

기술보증기금법(제28조의4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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