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기술보증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벤처정책과
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(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)
지원 대상
-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
-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선정 기준
-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(원칙)
지원 내용
-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: 30억원
-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
신청 방법
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기술보증기금
문의처
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/051-606-7462
근거 법령
기술보증기금법(제28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