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인력정책과
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지원(연 최대 5,000만원 한도)
지원 대상
- (지원인력) 기업‧공공연‧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, 석사 10년, 박사 5년 이상 경력자
-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선정 기준
-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-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지원 내용
- 최대 3년, 기업 계약 연봉의 50% 지원(연 최대 5,000만원 한도)
-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(연봉 50%),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
-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(최대 5천만),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
신청 방법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신청 기한
2024-2-5 ~2024-3-6
구비 서류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접수 기관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문의처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8||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9
근거 법령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21조의2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