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인력정책과

이공계 학·석·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(최대3년, 기준연봉의 50%지원)

지원 대상

  • (지원인력) 이공계 학.석․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(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)
  •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
  • *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
  •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  • (지원인력) 이공계 학.석․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(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)
  •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
  • *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
  •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최대 3년, 학·석·박사 기준연봉*의 50% 지원
  • 기준연봉
  • 1년차 : 학사 3,200만원, 석사 : 4,100만원, 박사 : 5,000만원
  • 2년차 : 학사 3,500만원, 석사 : 4,500만원, 박사 : 5,500만원
  • 3년차 : 학사 3,800만원, 석사 : 4,900만원, 박사 : 6,000만원

신청 방법
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신청 기한

2024-2-5 ~2024-3-6

구비 서류
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접수 기관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문의처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3||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4

근거 법령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21조의2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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