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
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

중소벤처기업부 · 인력정책과

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  •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
선정 기준

  •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  •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
지원 내용

  • 3년 이내(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)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% 지원

신청 방법
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접수 기관

국가과학기술연구회

문의처

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386||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258

근거 법령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21조의2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