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법인/시설/단체
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
중소벤처기업부 · 인력정책과
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
지원 대상
-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-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선정 기준
-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
-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지원 내용
- 3년 이내(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)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% 지원
신청 방법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접수 기관
국가과학기술연구회
문의처
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386||국가과학기술연구회/044-287-7258
근거 법령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21조의2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