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M&A 활성화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벤처정책과
M&A 비용지원, M&A 인식개선 사업 운영, 자문기관 등록‧관리 및 M&A 정보망 운영
지원 대상
- 지원 대상 : M&A를 희망하는 중소·벤처기업
선정 기준
- M&A를 희망하는 법인기업에 한함
지원 내용
- M&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
- M&A 기업실사 비용지원
- PMI(합병 후 통합, post-merger intergration) 컨설팅 비용지원
- M&A 정보망 운영
- M&A 인식 개선 사업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(https://www.smes.go.kr/mna/index.do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별도 안내
접수 기관
한국벤처캐피탈협회
문의처
한국벤처캐피탈협회/02-3017-7046
근거 법령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(제15조의13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