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
M&A 활성화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벤처정책과

M&A 비용지원, M&A 인식개선 사업 운영, 자문기관 등록‧관리 및 M&A 정보망 운영

지원 대상

  • 지원 대상 : M&A를 희망하는 중소·벤처기업

선정 기준

  • M&A를 희망하는 법인기업에 한함

지원 내용

  • M&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
  • M&A 기업실사 비용지원
  • PMI(합병 후 통합, post-merger intergration) 컨설팅 비용지원
  • M&A 정보망 운영
  • M&A 인식 개선 사업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(https://www.smes.go.kr/mna/index.do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별도 안내

접수 기관

한국벤처캐피탈협회

문의처

한국벤처캐피탈협회/02-3017-7046

근거 법령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(제15조의13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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