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
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(신시장진출지원자금)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금융과

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(내수기업수출기업화)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
  •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  •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(용역, 서비스 포함) 수출 실적 보유(준비중 포함) 또는 중기부 '전자상거래활용사업'에 참여 중인 기업
  •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  • '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사업) 참여기업', '브랜드K' 인증기업 등
  •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협약, 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  • (수출기업글로벌화)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
  •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
  • 백신, 바이오,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
  •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협약, 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중복수혜불가 조건

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

  • 융자제한기업 :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
  • (예외자금,방식) 긴급경영안정자금, 스케일업금융('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),재도약지원자금, 매출채권팩토링, 동반성장네트워크론, 이차보전

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·스타트업 100·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
  • (신규지원 시 예외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('24년에 한함),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, 스타트업 100,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주요내용
  • (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)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, 해외인증 획득, 수출품 개발,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  • (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)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, 해외인증 획득,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
  •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
  •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또는 고정금리

  •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• 대출한도 : 연간 5억원 이내(운전)
  •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:
  •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  • 대출기간 : 시설 10년, 운전 5년
  • 대출한도 : 연간 30억원 이내(운전 10억원)

신청 방법

  • 융자 신청은 '온라인 상담예약 → 사전상담 → 정책우선도평가 → 온라인융자신청' 순으로 진행
  •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
  • 단, 지역본(지)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 기관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/055-751-9544

근거 법령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||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||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7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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