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소상공인

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정책과

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장애인기업

선정 기준

  • 평가우수자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(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1,500만원
  • (시제품금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2,500만원

신청 방법

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
신청 기한

3월~4월

구비 서류

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직전년도 재무제표,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, 제품개발 견적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제작기업 참여확인서,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, 참여인력 경력확인서,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

접수 기관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
문의처
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5

근거 법령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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