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소상공인

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전통시장과

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

지원 대상

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

선정 기준

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

지원 내용

  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

신청 방법

① (온라인)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(frc.sbiz.or.kr)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

② (오프라인)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(FAX 가능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
  • 점포의 내·외부 사진

접수 기관

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

문의처
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
근거 법령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6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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