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소상공인
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전통시장과
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
지원 대상
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
선정 기준
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
지원 내용
-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
신청 방법
① (온라인)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(frc.sbiz.or.kr)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
② (오프라인)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(FAX 가능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
- 점포의 내·외부 사진
접수 기관
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근거 법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6조의4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