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개인

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

중소벤처기업부 · 인력정책과

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

지원 대상

  • 특성화고생, 학부모, 대학생 등(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)

선정 기준

  • 학교당 5학급 이내
  • 학급 당 20명 이상(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)

지원 내용

  •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

신청 방법

  •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

신청 기한

상반기

구비 서류

신청서

접수 기관

중소기업중앙회

문의처

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/02-2124-3275

근거 법령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26조, 제3항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26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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