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개인
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
중소벤처기업부 · 인력정책과
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
지원 대상
- 특성화고생, 학부모, 대학생 등(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)
선정 기준
- 학교당 5학급 이내
- 학급 당 20명 이상(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)
지원 내용
-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
신청 방법
-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
신청 기한
상반기
구비 서류
신청서
접수 기관
중소기업중앙회
문의처
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/02-2124-3275
근거 법령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26조, 제3항)||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26조의0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