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
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인력정책과

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, 신규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가점 등 지원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모든 중소기업(단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)

선정 기준

  •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, 기업의 이익창출능력, 일자리 양.질, 직원 근무환경, 교육훈련 등 평가

지원 내용

  •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
  • 중기부 지원사업(수출, R&D 등) 신청시 가점 부여
  •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
  • 신규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
  • 워크넷, 잡코리아,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
 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% 할인 등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식 :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)
  • 신청절차 :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참여 신청

신청 기한

상반기

구비 서류

재무제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

접수 기관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/055-751-9825

근거 법령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8조의2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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