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법인/시설/단체
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인력정책과
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, 신규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가점 등 지원 제공
지원 대상
- 모든 중소기업(단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)
선정 기준
-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, 기업의 이익창출능력, 일자리 양.질, 직원 근무환경, 교육훈련 등 평가
지원 내용
-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
- 중기부 지원사업(수출, R&D 등) 신청시 가점 부여
-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
- 신규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
- 워크넷, 잡코리아,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% 할인 등
신청 방법
- 신청방식 :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)
- 신청절차 :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참여 신청
신청 기한
상반기
구비 서류
재무제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
접수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
문의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/055-751-9825
근거 법령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18조의2, 제0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