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타(교육)·기타(상담)·현금개인·법인/시설/단체
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창업정책과
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, 멘토링,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
지원 대상
- (예비)재창업자
선정 기준
- 요건검토,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
지원 내용
재창업자금, 멘토링, 사업화자금(최대 1억원)
신청 방법
www.k-stratup.go.kr 회원가입후 신청
신청 기한
공고 확인
구비 서류
공고 참고
접수 기관
창업진흥원
문의처
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/044-410-1763||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/044-410-1760
근거 법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