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소상공인

소공인 판로개척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소공인성장촉진단

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

선정 기준

  • 서류,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

지원 내용

('26년 공고 기준)

  • Track Ⅰ(민간협업형) :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
  • Track Ⅱ(개별형) :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(①전시회 참가,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, ③브랜드 강화)

신청 방법

  •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‧접수
  •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(판판대로)을 통해 신청ㆍ접수(www.fanfandaero.krr)

신청 기한

5~6월

구비 서류

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

  •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

접수 기관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문의처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7

근거 법령
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, 제6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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