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소상공인
소공인 판로개척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소공인성장촉진단
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
지원 대상
-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
선정 기준
- 서류,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
지원 내용
('26년 공고 기준)
- Track Ⅰ(민간협업형) :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
- Track Ⅱ(개별형) :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(①전시회 참가,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, ③브랜드 강화)
신청 방법
-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‧접수
-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(판판대로)을 통해 신청ㆍ접수(www.fanfandaero.krr)
신청 기한
5~6월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
-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
접수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문의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7
근거 법령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, 제6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