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기술지원법인/시설/단체
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개발과
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(기술전문가)의 기술개발비용 지원
지원 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선정 기준
- 선정절차 :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
-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
- 심사평가 주요내용 :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, 해결목표의 적정성, 해결 후 경제적/기술적 기대효과 등
지원 내용
-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
- 총 사업비의 75% 이내(3,000만원 한도) 비용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(www.smtech.go.kr)
신청 기한
24년 신규 지원 없음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,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
접수 기관
중소벤처기업부
문의처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/044-300-0652
근거 법령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10조)||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