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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
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  •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

지원 내용

  •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(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, 총사업비의 50% 이내 / 최대 4천만원)

신청 방법

온라인(ultari.go.kr)을 통해 신청

신청 기한

당해연도 공고문 참조

구비 서류

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

접수 기관
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
문의처

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/02-368-8916

근거 법령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의0, 제0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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