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
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전통시장과

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

지원 대상

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
선정 기준

지원조건 : 국비 60%, 지방비 40% 원칙

지원 내용

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

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

신청 방법

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

신청 기한

1월~2월 초

구비 서류

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, 부동산 매매 동의서,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,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(총사업비 1억 원 이상),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

접수 기관

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22

근거 법령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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