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현금개인

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

중소벤처기업부 · 소상공인성장촉진과

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,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

지원 대상

  •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

선정 기준

  • 서류심사(창업자 역량, 창업적성검사, 신용평가등급 등), 면접심사(창업 준비도, 창업마인드 등)

지원 내용

  • 교육 프로그램
  • (창업교육)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
  • (점포체험 및 멘토링)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,코칭 지원
  • (사업화 지원) 사업아이템의 성장성,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(최대 4천만원)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/접수

신청 기한

별도 안내

구비 서류

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

접수 기관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문의처
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
근거 법령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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